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3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9명을 일반직공무원 29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58명)으로 전환하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에 의거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함에 따라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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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0
- 예고 종료2012-07-03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