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2011-12-16
- 시행
- 2011-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9호
개정이유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한국은행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이행기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금융안정에 관한 의견 요청(안 제1조의2)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함에 있어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나.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전달(안 제12조제2항단서)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개최 5영업일전까지 위원(열석발언자 포함)에게 전달하여야 함 다.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안 제12조의2) 1)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채무에 추가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채무를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은행법에 따른 원화표시 금융채로 정함 2)기획재정부장관은 채무의 자본적 성격,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자료제출요구 대상(안 제15조의2)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은행,은행지주회사,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규모가 업계 평균자산 규모 이상*인 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로 함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제3보험사로 구분하여 선정 * 여신전문금융사는 신용카드사와 기타 여전사(리스사,할부금융사,신기술금융사)로 구분하여 선정 *자산규모?평균자산규모 산정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 마.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이행기간(안 제15조의3)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금융감독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응하도록 함 바.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19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은행 직원의 범위를 기존 임원?국장?실장?원장?지사무소장에 추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자료제출요구,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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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2011-12-16
- 시행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