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5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6호
개정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현행 대한석탄공사법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
-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구소재지”를 “종전 소재지”로,“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을 “기산(起算)”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ㅇ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 ㅇ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현행 석탄공사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 ㅇ
석탄공사법의 개정(법률 제10351호,2010.6.8)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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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5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