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0호
개정이유 —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학운영 자율화 관련「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이 개정ㆍ공포(´11.7.21.)됨에 따라 관계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 폐지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나.고등교육법상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고등교육법상 학ㆍ석사 통합과정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26조) 라.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유지한 대학에 결원(미충원,자퇴,제적)의 차년도 이월을 통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안 제30조의2)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가.규정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안 규정 제명) 나.해석이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함(안 별표 비고) 다.“전임강사”관련규정 삭제,용어정비 등(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2,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21조,별표,서식1및 서식2,부칙 제3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전임강사”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나.다른 법령 중 “전임강사”관련규정을 정비함(부칙 제2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