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7호
개정이유 —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안 제2조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 나사립학교법 시행령안 제11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 다유아교육법 시행령안 제9조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나 유치원의 폐지, 변경, 합병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인·허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허가 처리기한 도입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학교 폐지, 중요사항 변경, 기본재산 처분, 합병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교육부장관이나 관할청이 결과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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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변경 전
제2조(학교설립 등) ① ~ ⑥ (생략)
변경 후
제2조(학교설립 등)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의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부설학교 설립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2. 학교의 폐지 및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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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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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허가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락(인가)이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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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사유서)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