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9호
개정이유 — 조합의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 상호금융예보기금의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여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2010년도 알법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11.3.29일 개정(법률제10682호)됨에 따라,개정된 법률에 맞춰 시행령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거나,자연스런 법문장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1)조합간 예금은 A조합에서 고객으로부터 조성한 여유자금을 B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동일 재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2)현재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예금을 받은 조합에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조합간 예금’에 대해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 수지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및 정확하고 자연스런 법 문장의 구성 (1)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관련 있는 법 문장으로 표기하여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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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2012-02-28
- 시행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