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8
- 공포
- 2012-02-23
- 시행
- 2012-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5호
개정이유 —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전환되고,임용필기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2011.8.24)」이 개정됨에 따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 선발절차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37호,2009.12.1)」은 폐지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여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 보건진료소 설치 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제17조 제1항) 나.업무보조원 등 필요인력 배치 및 보수 등 지급 근거 마련(제17조의 2) 다.보건진료원 임용시험 도입에 따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을 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19조) 라.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23조) 마.보건진료원은 오?벽지 지역에 우선 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어려운 오?벽지 지역의 근무기피로 인한 진료공백 예방(제26조 제2항) 바.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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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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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8
- 예고 종료2011-12-28
- 공포2012-02-23
- 시행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