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0호
개정이유 — 가.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제6조 제2항 및 제3항)사이 입법취지의 충돌(제한규범과 허용규범)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함 나.현행 여권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한함. 그러나,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함 다.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과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81호,2011.9.30.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임
- ㅇ현행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다만,18세 미만자, 병역의무자와 같이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제2항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되, 본문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다만, 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은 삭제
- ㅇ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 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함(영 제6조 제3항 제8호) 나.시행규칙 개정안
- ㅇ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1항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기준으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토록 원칙을 규정
- ㅇ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세부기준 신설규칙 제17조 제2항
영문성명의 유사표기는 변경을 불허하며, 장기간 외국에서 사용한 영문성명은 병기표기를 허용함 -부정적 의미는 철자로 한정하고 개명된 글자에 한해 변경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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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8
- 예고 종료2012-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