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2012년 4/4분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등 여권업무 선진화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권법령 관련 조항 및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라 2013.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될 예정으로 동 인하내용 반영 다.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시행령 개정안
- ㅇ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등 여권업무 선진화 3개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영 제4조의2)
– 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방식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종이 신청서와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영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영 제22조)
- ㅇ여권 기재사항 변경 시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연장” 제도 폐지(2010. 12. 27.)에 따라 동 문구를 조문에서 삭제영 제22조
- ㅇ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 관련 [별표] 일부 개정
복수여권(5년, 10년)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각 2,000원 인하
- 나시행규칙 개정안
- ㅇ규칙에서 인용된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규칙 제2조
「전자정부법」“제27조”를 “제24조”로 개정
- ㅇ
여권발급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문 정비규칙 제4조 제3항 신설
- ㅇ여권 실효확인 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규칙 제13조
- ㅇ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등 3종류의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된 신 서식 반영규칙 별표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