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4호
개정이유 — 근거법률인 「수표법」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법률 제10197호,2010.3.31.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제명 변경 제명을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수표법」적용시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새마을금고법」개정 내용 반영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 제10437호,2011.3.8.일부개정,2011.9.9.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수정(안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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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