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9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8호
개정이유 —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호,2011.7.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출하 제한(당해 도매시장 및 다른 도매시장 출하 제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안 별표 2) (1)출하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09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