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호
개정이유 — 「조세범 처벌절차법」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의 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업종,사업 규모,조사의 난이도,조세범칙행위의 형태 및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그 임기는 2년으로 함. 다.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매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한편, 조세범칙처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1)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또는 혐의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금액 100억원 이상 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2)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연간 5억원 이상 마.세무공무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조세범칙행위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및 그 대리인(변호사,세무사 등),동거인 또는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을 참여시켜야 하며,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 바.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처벌법」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고하여야 함. 사.「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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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