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6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호
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공동의장제의 도입을 통해 협의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의 연속성 제고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 1명에서 협의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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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7
- 예고 종료2012-02-16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