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임명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연계 필요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 대전광역시장을 추가 임명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다.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현행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2조제2항제3호) 라.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증원하여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추가 임명함(안 제6조제1항,제3항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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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4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