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2012-05-11
- 시행
- 2012-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북한 유출을 제한하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과 재산관리인의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을 규제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2012.5.11.시행)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신고 서류, 각종 허가신청서, 북한주민 등록대장 등 서류 양식과 북한주민 등록번호 부여 방안 등 위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특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재산관리인의 신고 관련 각종 서류 양식 규정(안 제2조,제3조,제4조) 1)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과 상속?유증재산 등의 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2)재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상속?유증재산등목록 작성 양식 규정 3)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목록을 첨부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4)상속?유증재산 등 변동 신고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나.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안 제5조,제6조) 1)재산관리인의 허가 신청은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재산관리인이 허가 받은 행위를 하지 않은 사유 신고는 북한주민 재산 미처분 등 사유 신고서에 따름 2)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3)재산관리인이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르고, 법무부 장관이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다.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및 허가 취소(안 제7조,제8조) 1)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신청 및 포괄적 허가신청은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름 2)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직접?사용관리를 허가할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포괄적 허가의 경우에도 같음 3)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를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직접?사용관리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라)북한주민등록대장 및 북한주민 고유 등록번호 부여(안 제9조,제10조) 1)북한주민등록대장 및 북한주민 등록대장의 목록 양식 규정 2)북한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로 하고, 뒤 7자리 중 첫 자리는 남자는 9,여자는 0을 사용하며, 뒤 7자리 중 둘째 자리에서 다섯째 자리는 모두 0으로 하고, 마지막 두 자리는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북한주민의 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를 기재한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발급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4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2012-05-11
- 시행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