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록「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2호,2012.2.1.공포)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해촉 권한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촉 권한을 삭제(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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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