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2
- 공포
- 2012-06-18
- 시행
- 2012-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보험계약증서 외에 보험계약유효확인서류(일명 블루카드)를 재정보증서류로 인정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 의무면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험계약유효확인서 제출로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조치(안 제3조 및 제9조) 1)선주가 보험계약유효확인서로 임시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증서가 발급된 이후 재차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받는 불편사항 해소 2)보장계약증명서의 분실?훼손 등 재발급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증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여 규제완화 함 나.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체결 의무면제로 규제완화 조치(안 제9조의2) 1)추진기관이 없는 중량물운반부선 등 보장계약 체결의무 필요성이 적은 부선에 대한 의무면제로 영세선주 보호 조치 2)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 의거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기준 예외조건에 따른 합계출력 1,470kw미만의 부선은 보장계약체결 면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2
- 예고 종료2012-03-22
- 공포2012-06-18
- 시행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