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07-16
- 시행
- 2013-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세선주 보호를 위하여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 의무면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추진기관이 없어 유류오염보험계약 체결의무 필요성이 없는 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의무면제로 영세선주 보호 조치
- 나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 의거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기준 예외조건에 따른 합계출력 1,470kw 미만의 부선은 보장계약체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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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체결 의무면제로 규제완화 조치(안 제8조의2)
가. 추진기관이 없어 유류오염보험계약 체결의무 필요성이 없는 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의무면제로 영세선주 보호 조치
나.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 의거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기준 예외조건에 따른 합계출력 1,470kw 미만의 부선은 보장계약체결 면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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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7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07-16
- 시행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