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7-27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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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7-27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