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7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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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7
- 예고 종료2012-03-27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