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주무관청이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명확히 하고, 외부 회계감사 시 독립성을 갖는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요건을 강화함
주요내용 — 가.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명문으로 규정 (안 제27조 제3항) 주무관청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상의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하여,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 나.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안 제27조 제3항)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제한하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안 제27조 제4항) 감사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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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24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