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6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특수관계자의 친족관계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여 남녀차별적인 조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사회에 맞는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함.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공익법인 이사 중 특수관계자(친족)의 범위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민법(제777조)」,「국세기본법 시행령」등을 고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통일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친족의 범위 통일과 법 제5조(임원 등)*를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과조치 필요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순수 알법” 사항 정비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공익법인 이사 중 특수관계자(친족)의 범위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민법(제777조)」,「국세기본법 시행령」등을 고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통일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친족의 범위 통일과 법 제5조(임원 등)*를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과조치 필요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순수 알법” 사항 정비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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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8-16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