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수수료 인하정책 추진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그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함(안 제5조) 품종을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신고할 경우 현재 3만원인 수수료를 2만원으로 인하하여 서민생활의 부담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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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6-28
- 시행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