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변경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 사업주 선정을 위한 동종산업의 분류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종전 4.1.~4.7.에서 5.25.~5.31.로 변경 (2)종전에는 23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각 산업별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60/10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26개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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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