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10-0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이때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종 산업 분류를 26개에서 30개로 사업군을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장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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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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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9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10-0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