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등을 작은 오피스텔로 바꾸는 건축주와, 공공 무료주차장에 오래 세우거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도록 주차 의무 면제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주택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면제
지식산업센터 등을 세대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변경 전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으로 1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을 정함
변경 후
제목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계속하여 주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바꾸고, 근거를 법 제6조의3제2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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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과태료 신설 목(별표6 가의2·가의3)은 2026년 8월 28일 이후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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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그 이용자를 위해 함께 만드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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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0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