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8-14
- 시행
- 2025-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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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8-14
- 시행202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