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1337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직· 운영안 제2조∼제5조
1)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으로 함
2)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최초 회의 개최 이후 1년간 심의활동을 진행함
- 나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직·운영안 제6조∼제9조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의 일반직 고위직 공무원과 경찰청 소속의 이와 상응하는 공무원 및 유족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2) 임기는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함
3) 경찰청 소속 국장급 1명을 간사로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함
- 다
실무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명예회복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명예회복사업이 확정된 이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로서 실무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 라법 제6조에 따라 사망경찰?전경 및 부상경찰?전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신청방법·보상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13조∼제19조
1) 사망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액 산출, 별표에 명시 종 류 지급기준액 사망경찰보상금 127,231,747원 사망전경보상금 114,617,349원
2) 부상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또는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상금을 산정,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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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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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