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11-12
- 시행
- 201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서명 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1) 공적장부에 기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
–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된 성명
- 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신분 확인 및 발급
1) 신분증 제출과 구술로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2)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규정, 무인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3) 위 변조 방지 특수용지 사용, 재서명 요청사유, 주민등록표상 주소기재 등
- 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1)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 확인서 및 발급증(발급번호, 일자, 성명, 용도) 서식 마련
2) 확인서 제출 가능 공공기관 규정,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 라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철회 및 중지
1) 이용 승인 시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법정대리인의 무인날인과 증명서류 제출, 승인정보는 주소지에 통보관리
2)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 및 유효기간(2년) 부여, 유출 주의의무
3) 민원인 요청 시 이용 승인 철회 및 직권 철회 중지 근거 등
- 마발급사실 기록 관리 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자의 요청 시 발급사실(발급기관, 일자,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 확인
2) 발급기관은 전산에 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을 기록 관리, 확인서(10년) 등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규정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은 발급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은 주소지 관할 승인기관에서 열람
- 바기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수수료와 면제대상자 규정 및 권한 위임 위탁 규정
2) 업무담당자의 보험 공제 등에 가입의무
3)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 사부칙
1) 시행시기 : 2012년 12월 1일
2)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순차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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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11-12
- 시행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