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개정(2012.01.06.)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국 지역별 등급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 ㅇ 2011년에 신설된 우간다, 바레인, 르완다 등 3개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지급구분 지정과 우간다 및 르완다 등 2개 공관에 대한 특수지수당지급구분 지정 필요
- ㅇ지역별 등급 조정(현 규정상의 등급 대비)
–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홍콩, 카타르, 베네수엘라 : 2개 등급 상향
–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이란, 타이 : 1개 등급 상향
–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케냐 : 1개 등급 하향
- ㅇ2011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수당 등급지정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우간다 : “다”, 바레인 : “라”, 르완다 : “마”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우간다 : “나”, 르완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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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 등급 조정(현 규정상의 등급 대비)
-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홍콩, 카타르, 베네수엘라 : 2개 등급 상향
-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이란, 타이 : 1개 등급 상향
-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케냐 : 1개 등급 하향
ㅇ 2011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수당 등급지정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우간다 : “다”, 바레인 : “라”, 르완다 : “마”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우간다 : “나”, 르완다 : “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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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12
- 시행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