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8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외교부 소속 신설 재외공관의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 가2013년 신설된 주모잠비크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신규 지정별표 2 및 3 일부 개정
【재외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바”, 첸나이 :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나”, 첸나이 : “다”
- 나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사관에 대해 특수지 공관으로 신규 지정별표 2 일부 개정
이집트 : “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13년 신설된 주모잠비크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신규 지정(별표 2 및 3 일부 개정)
【재외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바”, 첸나이 :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나”, 첸나이 : “다”
나.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사관에 대해 특수지 공관으로 신규 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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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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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9
- 예고 종료2014-01-28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