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5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 가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자격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안 제20조의3 · 안 제20조의4 · 안 제20조의5 · 안 제20조의6 · 안 제20조의7 · 안 제20조의8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안 제20조의2)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안 제20조의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안 제20조의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20조의5)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등(안 제20조의6)
–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절차 등(안 제20조의7)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안 제20조의8)
- 나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분리 및 조정안 제12조 · 안 제12조의2
–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신고제로 변경(안 제12조)
–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제를 기존조항에서 분리(안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비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ko@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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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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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6
- 예고 종료2012-06-05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