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0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부 지역에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자연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1호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개인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 :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고 주위환경과 조화)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안 제12조의2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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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1호)-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개인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 :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고 주위환경과 조화)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안 제12조의2)-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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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3-20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