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법제처의 권고(지적)에 따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79호 제14조에 규정된 지원학비 상환금 미납부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에 징수절차 및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79호) 제14조 삭제(2011. 12. 19) 나.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제9조,『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학비 상환 대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2조)
1) “학비 상환금 징수절차”를 제12조제5항 내지 제6항에 조항 신설
2) 지원학비 상환 대상자가 학비 상환금 징수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12조제7항에 조항 신설
3) 학비상환금의 산정 및 결정, 학비상환금 징수절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12조제8항에 근거조문 추가
4)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제12조제9항에 근거조항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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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8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