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9호
개정이유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623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 및 이행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의 약칭을 “총장”으로 표기안 제4조 개정
- 나“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에 두는 겸임교원 등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안 제11조 개정
- 다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 라사업장의 이전 또는 휴업·폐업·이직·휴직·퇴직 등으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 마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학비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7항 개정
- 바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사
학비지원조건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3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의 약칭을 “총장”으로 표기(안 제4조 개정)
나.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에 두는 겸임교원 등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안 제11조 개정)
다.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휴업·폐업·이직·휴직·퇴직 등으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마. 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학비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7항 개정)
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사. 학비지원조건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3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