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2012-07-30
- 시행
- 2012-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생명자원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해양생명자원조사원 임명?위촉 절차 등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 나국외반출 신청?신고서 등시행규칙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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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생명자원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해양생명자원조사원 임명?위촉 절차 등(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외반출 신청?신고서 등(시행규칙 안 제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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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2012-07-30
- 시행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