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5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2.7.26 시행)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생명자원의 조사?등재, 외국인등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관련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해양생명자원 전문가심의회의 구성시행령안 제3조
- 나해양생명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시행령안 제7조
- 다관할해역 내에서 외국인 등(외국인, 국제기구)이 해양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획득중지명령 등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시행령안 제9조 부터 제14조
- 라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탁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갱신,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5조 부터 제17조, 제20조
- 마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8조 부터 제20조
- 바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이 보유한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을 위한 승인 기준?절차, 취소 등시행령안 제21조 부터 제23조
- 사해양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기준?신고절차 및 승인 취소 등시행령안 제24조 부터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생명자원의 조사?등재, 외국인등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관련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해양생명자원 전문가심의회의 구성(시행령안 제3조)
나. 해양생명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시행령안 제7조)
다. 관할해역 내에서 외국인 등(외국인, 국제기구)이 해양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획득중지명령 등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시행령안 제9조 부터 제14조)
라.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탁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갱신,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5조 부터 제17조, 제20조)
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시행령안 제18조 부터 제20조)
바. 기탁등록기관 및 책임기관이 보유한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을 위한 승인 기준?절차, 취소 등(시행령안 제21조 부터 제23조)
사. 해양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기준?신고절차 및 승인 취소 등(시행령안 제24조 부터 제2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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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15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