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12-05
- 시행
- 2012-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도 제도개선 하위법령 특별 정비대상, 알기쉬운 법령 전환대상 및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통계자료 등 최근 국제수산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규칙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보고서식 추가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 ㅇ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참치연승 및 선망어업의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 어획실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보고자료 서식 추가별지14호서식
- 나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주체 일원화제4조제1항
- ㅇ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시 보고주체가 선사 및 선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선사로 일원화하여 보고단계 축소
- 다조업상황 자료제출 시기의 구체화 및 통계자료의 실효성 확보제5조제4항
- ㅇ현행 자료제출 시기가 항차 종료 후 30~60일 이내로 규정
- ㅇ
원양어업 특성상 항차가 길게는 1년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주기를 월보로 변경하고 보고시기를 익월 15일까지로 함
- 라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제2조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등
-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에 대한 보고서식 추가(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ㅇ 국제수산기구에서 원양참치연승 및 선망어업의 부수어획종(상어류, 바다거북류, 바다새류 등)
어획실적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보고자료 서식 추가(별지14호서식)
나.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주체 일원화(제4조제1항)
ㅇ 원양어업 조업상황 보고시 보고주체가 선사 및 선장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선사로 일원화하여 보고단계 축소
다. 조업상황 자료제출 시기의 구체화 및 통계자료의 실효성 확보(제5조제4항)
ㅇ 현행 자료제출 시기가 항차 종료 후 30~60일 이내로 규정
ㅇ 원양어업 특성상 항차가 길게는 1년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보고주기를 월보로 변경하고 보고시기를 익월 15일까지로 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제2조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등)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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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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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12-05
- 시행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