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0호
개정이유 — 원양어획물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된 쿼터의 과학적인 관리 및 EU 수출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전자 조업일지에 의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 단축 및 전자조업일지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1)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단축하게 됨에 따라 원양어획물 생산 통계에 대한 정확성 확보 기대
2) 조업상황 보고 방법을 수동 보고에서 첨단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를 도입함으로써 보고의 정확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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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 단축 및 전자조업일지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1)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보고 주기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단축하게 됨에 따라 원양어획물 생산 통계에 대한 정확성 확보 기대
2) 조업상황 보고 방법을 수동 보고에서 첨단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를 도입함으로써 보고의 정확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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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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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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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2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