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40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4.10)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 그간 단년제로 운영하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5년 계획기간 단위로 개편하며,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법령상의 위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가법률로 상향입법(’24.10) 된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 제출 요청제2조제1·2항 삭제
,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삭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삭제)
- 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 다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계획기간·자료제출기간 조정(안 제19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2항 및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10항 개정)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제5∼7항 신설
- 마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안 제57조제6항 개정
- 바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 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 이의 위임근거 조항 신설(안 제73조제2항제1∼3호 신설)
- 사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안 제56조 · 안 제74조
1)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7항 개정)
2) 법 제66조제5항(신용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67조제3항(탄소중립포인트 등)의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4조제2항제14호 삭제, 제74조제16항 및 제74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 지원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지정(안 제74조제14항제6호 신설)
4)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을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4조제1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6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