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1
- 공포
- 2025-10-21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45호
개정이유 —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새롭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법률 제20849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 /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실제 제도 운영에 맞도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목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1)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 관리체계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함
- 나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현행 제40조제3항 삭제,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ㆍ홍수ㆍ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따라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더불어 동 통합플랫폼을 환경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동 플랫폼 등에서 관리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
- 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ㆍ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현실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73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74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 안 제74조제16항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과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외청(外廳),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음
2) 이에 시행령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업무에 대한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현실화함안 제73조 · 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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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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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2
- 예고 종료2025-08-11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