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2025-06-09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승무경력”을 관제업무 특성에 맞게 선박조종과 직접 관련있는 경력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종류(해상공사, 해상훈련, 해양사고 등)를 정함안 제7조의2
- 다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관제사 교육 모델코스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기본ㆍ선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등을 수정함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승무경력”을 관제업무 특성에 맞게 선박조종과 직접 관련있는 경력으로 명확히 함 (안 제5조)
나.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종류(해상공사, 해상훈련, 해양사고 등)를 정함 (안 제7조의2)
다.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관제사 교육 모델코스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기본ㆍ선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등을 수정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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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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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2025-06-09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