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25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시행령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박운항자가 승선근무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현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추가안 제2조제3항
- 나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관제신고 시점인 “항행ㆍ정박ㆍ계류”에 해당하는 신고 내용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다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외국어를 “영어”로 명시안 제10조제1항
- 라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안전정보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VTS 센터에 선박명, 선박위치, 목적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 마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으로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 신설안 제1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과 선박운항자 교육 등을 대상으로, 관제 신고를 항행·정박·계류 기준으로 다시 정하고 영해 밖 관제 요청 절차와 관제통신 외국어(영어)를 정하며 교육 방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항자 교육을 원격·현장으로도
선박운항자 교육을 집합교육뿐 아니라 현장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승선근무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신고 내용)
변경 전
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하는 진입 신고(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입항 시각 등)와 나갈 때 하는 진출 신고
변경 후
항행 신고(선박명, 위치, 목적지, 항행 예정·시작 시각), 정박 신고(닻이 해저에 닿은 시각 등), 계류 신고(계선줄을 매어 놓은 시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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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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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받아야 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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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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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