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25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과학화ㆍ고도화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ㆍ촉진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제통신의 녹음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선박교통관제관서 등에서 60일간 보존해야 하는 관제통신을 관제시설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세부절차안 제12조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제시설의 성능향상 및 국산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부분으로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다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 위임(안 제14조)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교통관제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통신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기술개발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며, 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제통신 녹음 보존 기간 확대
기존에는 관제통신 기록을 60일 동안 보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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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관제통신 녹음)
변경 전
제4항에 따라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하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뿐만 아니라 법 제23조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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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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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VTS)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위치, 속도 등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안내나 경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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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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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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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