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용어를 순화(純化)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 구성 (1)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보수”를 “보수(補修)”로, “개수”를 “개수(改修)”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안상”을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로 하는 등 알기 쉽게 고쳐씀
- 나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공포, 7. 1. 시행)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 (3) 「부담관리기본법」(제6589호, 2001.12.31.) 부칙 개정ㆍ시행으로 「방조제 관리법」제7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서등 특수지역”을 “섬 등 특수지역” 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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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3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