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33호
개정이유 — 현행 「방조제 관리법」에서는 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이내 이의신청하고, 20일이내 적합여부를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과 그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 기간이 타법령에 비해 짧아 각각 기간을 연장(20일 → 30일)하려는 것임
- 가이용자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안 제14조제4항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제기 하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 나이의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회신안 제14조제5항
이의신청 받은 자가 그 적합 여부에 대한 회신 기간 연장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20일 이내 → 30일 이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조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과 그 결과 회신 기간을 각각 20일에서 30일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의 신청 기간 확대
방조제 이용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4항
변경 전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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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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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담금
특정한 목적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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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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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