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4
- 공포
- 2012-10-29
- 시행
- 2012-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594호, 2010.4.14)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삭제한 유가완충계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유가완충계정 관련 조문을 정리 또는 삭제함(안 제2조 제1호?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안 제2조
1) ‘10.1월 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아직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정리 또는 삭제함
- 나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관과 사업을 폐지하고,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석유가격안정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 제1항 제5호?제11호, 제2항 제7호~제9호)
1) 산업기술평가원?원자력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은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2) 회계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계의 투자계정 세출대상 사업에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 다한국가스공사를 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3조 제3항 제4호)안 제3조
1)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공사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 라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8조 제2항~제3항)안 제8조
1) 광해방지법 개정(‘12.1.1)으로 기존 광산보안사무소가 수행하던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업무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 위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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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3
- 예고 종료2012-07-24
- 공포2012-10-29
- 시행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