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12930호, 2014.12.30. 시행)으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의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범위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기 위함.
- 가“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범위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3조제1항제12호 개정 및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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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범위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3조제1항제12호 개정 및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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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