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6호 / 시행 2012.1.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대회관련시설제2조
1) 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공식후원사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올림픽 메달플라자”를 추가로 규정함
- 나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조직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 다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7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 라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내지 제13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 마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투자유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바특구위원회 및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내지 제28조
1) 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규정함
2) 법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특구기획단에서 특구 관련 정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개발이익의 재투자제36조
1)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
- 아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제39조
1)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내의 용지매입비 등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자지역기업의 우대제40조
1)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대회관련 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 차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4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2)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특구위원회 의결로 전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카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제44조
1)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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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