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2017-04-03
- 시행
- 2017-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입장권 부정판매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423호, ‘16.12.20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중 누락된 대회 지식재산으로서 성화봉을 추가하는 등 법령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조직위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의 추가안 제10조제1항
IOC와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서 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대회 지식재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중요 대회 지식재산인 성화봉과 그 결합물의 종류인 조형물이 현행 시행령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추가하여 보완함으로써 매복마케팅 및 대회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나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조직위 또는 조직위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조직위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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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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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3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2017-04-03
- 시행2017-04-03